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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9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2. 15.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17. 00:37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C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는 500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단속 직후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③ 원고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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