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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8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3.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치인 0.1%와 오직 0.001%의 차이만 존재하는바, 이는 측정 기계의 측정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점, ②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이를 반성하면서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④ 원고는 엘리베이터 부품 등을 제조하여 전국의 거래처에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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