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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15:57경 서울 양천구 B 722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씨발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ㅎㅎㅎ 넌 진짜 용서없다 좇같은 씹덕새끼야’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날 16:18경 ‘내가 차마 ㅋㅋㅋ 아무리 너같은 씹쓰레기 새끼라도 같은 C인이라고 C 밖의 일에 대해선 안 건드리려 했는데ㅋㅋㅋㅋㅋㅋ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ㅋㅋㅋㅋㅋㅋ 조만간 전화 갈 거다 니가 여태 C 포인트 받아먹을라구 한 짓이 얼마나 많은지 너도 알지 ㅋㅋㅋㅋㅋㅋ 그 중 기억나는거 몇 개만 찔러놨어ㅋㅋㅋㅋㅋ‘ 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같은 날 17:21경 ’이래서 히키코모리(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는 안됨ㅋㅋㅋ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ㅋㅋㅋㅋ 열심히 해봐라 너의 두뇌로는 아마 모자랄테니까 돈 좀 모아서 변호사라도 하나 사서 써라ㅋㅋㅋ 적어도 삼백을 부를거임ㅋㅋㅋㅋ‘ 라는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4.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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