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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47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센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차지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 등으로 7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예금 20억 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직전에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휴먼회사와 합병시키고 그 본점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20억 원의 예금인출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으로 이 사건 회사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등 그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일부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에 피고인들이 특별히 추가로 원상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수많은 민사소송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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