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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9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지능적인 범행 방법, 여러 번에 걸친 범행 횟수, 편취한 금원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 R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5행 중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ㅂ고”를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보고”로 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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