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정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0:10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이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는 곳 바로 옆에 전복 노점을 하는 것을 보고 전복이 담긴 고무 통을 차도 쪽으로 옮기다가 위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먼저 피고인이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또 한 옆에 있던
C는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61 세) 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해자가 2 인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함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