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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3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롯데 마트 사거리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들이고, D은 안산 상록 구청 E 공무원이고 F, G은 상록 구청 E에서 복무하면서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8. 10.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노점상이 있는 자리에 D, F, G이 환경 정비를 위해 소형 목재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욕설을 하였고, F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자 피고인 C는 화를 내며 F에게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화를 내며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옆에 서 있던

G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F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약 2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회 복무요원들의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사회 복무요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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