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7: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 3층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그곳 3층 계단에 멈춰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목을 졸라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 나가 말로 하자고 애원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밖으로 뛰쳐나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