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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5:13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용왕주택 인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강서 구청 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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