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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8 2017누139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6, 17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4쪽 제18행의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2013.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청구일과 지급시기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고,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일과 실제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거래시기에 맞추어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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