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2행의 ‘12월 31이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고침 제7쪽 제4행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4, 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으로 고침 제9쪽 제4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⑤ 원고는, ’D은 작업일보(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작업자들은 안전교육 이수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작업일보를 원고가 아닌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D 및 작업자들로부터 작업일보나 안전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괄하도급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고 그와 같이 서류들을 제출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어차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상 작업현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서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D은 이 법원에서 '2억 6,000만 원 중에서 직불되고 남은 돈은 아들인 C가 받을 것이다.
아들에게 하도급 준 금액이 적어서 너무했다는 생각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각 문서를 갖다
주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⑦ 원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