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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1953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C과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C 등은 2012. 7. 10. F의 대표자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G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C 등이 G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G의 요구에 따라 C이 사실상 지배하는 피고가 2014. 7.경 업무용역계약의 형식을 빌려 G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4, 9, 10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등이 F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G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원을 3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의 2012. 7. 10.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G가 D에게 F의 대표 권한을 위임 내지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7. 10.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부지 매입 등의 업무를 용역비 3억 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7.경 업무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또는 H지역주택조합이 2014. 7. 31.부터 2015. 9. 18.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과 G 사이의 2014. 3. 19.자 녹취록에는 C이 G에게 용역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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