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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23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은평재활센터의 공공기관과의 물품납품계약에 관하여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 D로부터 C 명의를 빌려 은평재활센터 명의로 관공서에 납품할 물품을 대신 공급하기로 하고, 2012. 5. 16.경 위 은평재활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납품할 21,436,800원 상당의 봉사단조끼복 등에 관하여 실제 위 C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의복들임에도 은평재활센터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납품하고, 위 명의사용 대가로 은평재활센터에 643,170원을 수수료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97,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명의사용 대가로 합계 2,287,890원의 수수료를 교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은평재활센터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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