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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56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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