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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86,5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J 수사관인데, 성남 도박사이트 검거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조사 중이니, 알려 주는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관련 내용을 등록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5,973,000원이, 피고 C의 계자로 1,500,000원이, 피고 D의 계좌로 3,981,000원이, 피고 E의 계좌로 5,972,000원이, 피고 F의 계좌로 3,981,000원이, 피고 G의 계좌로 5,975,000원이, 피고 H의 계좌로 5,973,000원이, 피고 I의 계좌로 5,981,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원고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실적 상향, 신용도 상향, 대출금 입금 등의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 B는 2014. 1. 12.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D은 2014. 1. 12.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E은 2014. 1. 8.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F은 2014. 1. 10.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G은 2014. 1. 8.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H는 2014. 1. 10.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 I은 2014. 1. 9.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양도된 접근매체로 이체되었음이 밝혀졌다.

2. 원고의 주위적(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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