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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0경 전남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2013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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