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0경 전남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2013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