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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2가합108042
주식인도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사망과 상속관계 1)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F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H, 피고, I, J, K, 혼인 외의 자인 원고, 1994.경 이미 사망한 차남 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다. 2) H은 200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O과 그 자녀인 P, Q, R가 위 H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G는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C의 유언 및 그 집행 1) C은 1996. 9. 19.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부동산과 주식을 G, H, 피고에게 상속하고, 딸들인 I, J, K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으며, F그룹의 경영권은 S 사장이 가지되 적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S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S 사장을 지정하였다. 2) C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G, H,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호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22.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급받았다. 라.

상속 개시 이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은 2007. 11.부터 2008. 2.까지 C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D 차명주식 270,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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