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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79022
주식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변경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F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다. E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H, 피고, I, J, 원고, 혼인외의 출생자인 K, 1994년 무렵 이미 사망한 차남 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었다. 2) 피고는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3 G는 1961년 E과 함께 C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C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C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E의 유언 등

가.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1) C그룹의 경영에 관하여 모든 일을 P 사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니 우리가족들은 그의 의사를 나의 뜻처럼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P 사장은 C의 대표이사 회장이 되어 C을 비롯한 그룹전체의 경영권을 맡아 운영하고, 장남 H을 그 부회장으로, 차남 피고를 사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토록 하기 바란다.

부회장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회장에게 회장과 동등한 예우를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2) P 사장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가서 그룹의 경영권을 차남 피고에게 이양하기 바란다.

다만 다음 세대에 가서는 장남 H의 자식이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과 같이 한다.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P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 딸들에 관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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