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3고단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2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74,36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