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2. 1.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화성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D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개발계획수립 및 관련인허가 등의 용역을 맡기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용역계약 - 제2조 (기술용역의 계약 수행범위) 본 용역의 계약수행범위는 D단지 구역지정 결정고시까지로 하며 세부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D단지 개발계획서 작성 및 심의 후 허가완료까지 2) 1)항에 따른 제반 검토협의도서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D단지 구역지정 결정고시까지로 한다.(2012. 1. ~2012. 9.) 제4조(대금의 지불방법) 본 용역의 총 금액은 350,000,000원(VAT 별도)으로 하며, 그 지급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합계 350,000,000 100% 착수금 70,000,000 20% 계약시 1차 중도금 50,000,000 약 15% 도서완료시 2차 중도금 50,000,000 약 15% 접수완료시 잔금 180,000,000 약 50% 결정고시시 제9조(계약의 해제
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 을 때 2) 갑(원고)이 용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용역비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특약사항>
2. 용역을 수행과정에서 을(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혹은 을의 무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원고)에게 기지급한 금액의 배액을 조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