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8:05 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530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804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