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정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7:2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2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