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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2962
수수료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와 2007. 8. 31. 원고가 이 사건 콜센터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통합형 콜단말기에서 피고가 선후불 교통카드 및 일반 신용카드의 결제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통합형 콜단말기에 대하여 피고가 단말기 인증절차를 수행하여 교통카드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하는 교통카드 및 결제를 위한 보안모듈(SAM : Security Access Module, 이하 ‘보안모듈’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임대할 의무 및 단말기 인증절차에 필요한 자료, 즉 통신절차규약기술자료, 품질인증지침서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보안모듈과 단말기 인증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 1,715,000,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와 2008. 7.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콜센터 사업을 위하여 카드결제기를 공급받아 원고의 콜택시 회원이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새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카드결제기를 공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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