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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D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인수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2.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뉴질랜드에 법인 설립을 위해 예치한 10억 원이 있는데 그 자금을 회수해서 D에 투자하겠다. 돈을 찾아오려면 뉴질랜드에 다녀오는 경비와 예치금 회수 비용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질랜드 법인 설립 예치금은 피고인이 지인인 F으로부터 성명불상의 G이라는 사람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뿐으로 아무런 실체도 확인된 바 없고, 예치금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피의자가 이를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상의나 합의도 없는 상태여서 D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뉴질랜드 방문 및 법인설립 예치금 반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C, I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뉴질랜드 법인청산 경비사용내역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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