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액수(4,580만 원)도 적지 않으며,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체크카드 17장)의 수도 많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