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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 1) 채무 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는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 하다. 또 한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 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 데 채권 양도 담보계약은 피 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 예컨대 금전소비 대차계약 등) 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 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 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 3 채무 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 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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