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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18도25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는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 하다.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 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인 반면, 채권 양도 담보계약은 피 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피 담보채권의 실현이므로, 채권 양도 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 3 채무 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변제 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금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되었는데, 채권 양도 담보계약과 통상의 채권 양도 계약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임대차 보증금 97,833,300원을 임의로 소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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