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지인 E의 보증을 서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9,000만 원 상당의 채권 중 7,000만 원 상당 부분(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는바, 위 F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3. 1. 초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위 9,000만 원 채권에 대한 변 제금을 수령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추정되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 정산이나 귀속 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 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 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 담보채권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 속 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 든 서면으로 든 가능하다( 대법원 200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