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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5 2015고단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015. 2. 1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지하 1층의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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