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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8가합760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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