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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938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로에서 금은 방을 운영하던

F, G 부부를 알게 되었다.

F, G 부부( 이하 ‘F 등’ 이라 한다) 는 금을 가공하여 사고 팔면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현혹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위 F 등이 알려준 ①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8. 11. 30. 경부터 2019. 7. 3. 경까지 합계 1억 2,529만 원을, ②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9. 8. 7. 500만 원, 2019. 8. 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계좌 명의 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부당 이득금으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 요지 피고 C, D는 원고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원고와 그 동안 금전거래를 한 적도 없었다.

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한 돈은 F이 위 피고들 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도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18. 11. 30. 경부터 2019. 7. 3. 경까지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6,850만 원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2,529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갑 제 1호 증의 2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6,85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②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9. 8. 7. 500만 원, 2019. 8. 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각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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