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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0: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 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연상인 E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떠밀어 그곳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며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주점 앞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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