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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3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53 사건(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2.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에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갚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07 사건(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4. 19. 09:30경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93 사건(피해자 C)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의 연대보증하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교도소 H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처남이 일을 저질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다.

보증관련법이 바뀌어 3개월만 지나면 보증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지니 걱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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