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3:4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