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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3:4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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