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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2:4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1. 22:4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피해자 J 소유인 K 이륜자동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55,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K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리비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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