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4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각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4고단4232] 제2행의 ‘AC’을 ‘AR’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