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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6414)이 2014. 10. 22. 성립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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