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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592 판결
[수리권확인등][집18(1)민,244]
판시사항

가.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를 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오산보

피고, 피상고인

하리보 농지개량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정도로 표시하면 족한 것이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문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명료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환송전 원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의 감축을 하였고 환송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각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부분(기각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그 불복을 받아드려서 환송전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 주문중 논지가 지적하는 “이미 확정된 부분”이란 것은 전시 원고의 승소부분을 가르키는 것으로 엿볼수 있고 그 범위는 기록중에 있는 상고심판결이나 환송전후의 원심판결 전체에 정하여 충분히 알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고 아니하고는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 신청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소송절차에 위배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검증 당시인 1965. 3. 23. 자호천 상류에서 원고보로 흐르는 수로와 피고보로 흐르는 수로의 두갈래의 수로가 있었는바 위의 원고보로 바로 흐르는 수로는 65년 하절의 홍수로 인하여 매몰되고 현재는 없을뿐 아니라 그 수로가 원래는 없었던 것을 인위적으로 굴착한 것이 매몰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보로 바로 흐르는 수로를 통한 원고의 유수사용권은 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현재 자호천에서 피고보칙을 통하여 원고보로 흐르는 한줄기의 수로 사용권에 대하여서는 환송전 원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위 승소부분에 대하여서는 불복상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승소부분은 불복상고의 대상이 되지않어 상고심의 판단의 범위가 될수없다.) 따라서 원심은 유수사용권에 대한 법칙작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제413조 의 해석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도 그 본안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같이 하여서 상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서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음은 전시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 4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불법이 있더라도 그로서 파기의 이유로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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