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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노4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합계 329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 과의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하여 수행한 현금 인출 및 송금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인지하고 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몇 차례나 다른 범행에 가담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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