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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15. 선고 2012구합626 판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128 (2011.11.17)

제목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그 거래가액 역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6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3.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건업 주식회사(이하 'XX건업'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7. 10. 15. XX건업의 주주인 소외 황AA으로부터 XX건업 발행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XX건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000원(1주당 000원)으로 명가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황AA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2007. 10. 15. 증여 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위 각 조항에는 사용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1).

2) 또한, 황AA은 2004. 4.까지 법인등기부상으로 이사였지만, 이는 황AA이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된 XX건업의 명목상 임원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임원이 아니며, 황AA은 XX건업에서 근무하거나 급여 등의 대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임원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황AA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쟁점 2).

3) 원고는 이전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에 XX건업 주식을 양수한 바 있고, 황AA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원고가 양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1주당 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쟁점3).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주 등 1인(양수자)과 사용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황AA이 2001. 4. 10. XX건업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4. 10.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AA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XX건업의 임원에 해당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양수자인 원고가 XX 건업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황AA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황AA이 XX건업의 전신인 조강산업의 채권단 중 1인일 뿐 XX건업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원고는 황AA을 포함한 채권단의 경영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황AA의 경우, XX건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심하여 원고가 황AA 소유 주식 8,000주를 소외 이BB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바 있고, 이후 이BB은 XX건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③ 당시 XX건업에 중장비를 임대하던 황AA은 XX건업과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여 소외 이CC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XX건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 점, ④ 황AA이 위와 같이 추가로 매수한 주식을 XX건업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 이 후에도 계속 보유하면서 XX건업과 계속 거래한 점, ⑤ 원고는 채권단이 XX건업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채권자들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황AA이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XX건업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는 명목상의 임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04. 4.경까지 이BB 등으로부터 XX건업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2007. 10. 15.)로부터 약 3년 6개월 전의 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비교선례가 되지 못하는 점, ② 원고는 채권단이 XX건업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③ 황AA이 XX건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여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던 점, ④ 원고는 황AA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3배의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점, ⑤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그 거래가액 역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000원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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