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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8013
지상권말소 및 대지권표시 변경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E건물’ 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이하 ‘E건물’라 한다)을 건축하고 2014. 8.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 C는 2014. 8.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4. 8. 19.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회사’로 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지상권이 E건물를 위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지상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대지권 등기’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8. 19. E건물의 구분건물 10개 호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표시가 이 사건 지상권대지권 중 각 해당 대지권비율로 등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8. 14. J(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10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그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E건물의 각 구분건물(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 포함)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각 구분건물 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E건물 중 F호(전유부분 면적 77,780㎡, 대지권비율 390분의 38.6709, 채권최고액 1억 2,350만 원, 이하 괄호 안에 이 순서로 기재한다. 채무자는 J,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동일하다), G호(79.104㎡, 390분의 39.3291, 1억 2,740만 원), H호(77.780㎡, 390분의 38.6709, 1억 2,350만 원), I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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