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아들 D은 2009. 5. 11. 서울 동작구 E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 302호에 관하여 2009.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0. 9. 29. E건물 401호에 전입하였고, 2013. 10. 22. E건물 지하 1호로 전입하였다가 2014. 3. 17. 서울 구로구 F으로 전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1. 피고 A을 E건물의 대표자로 하여 그곳에 설치된 승강기 1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 월 계약금액을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G 2014. 12. 2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C 2015. 5. 23.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라.
2014. 5. 27.까지 미납된 이 사건 계약상의 E건물 승강기 유지보수료 및 연체료(2%)는 합계 3,141,600원(= 미납 유지보수료 3,080,000원 + 연체료 61,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유지보수료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⑴ 피고 A 원고의 직원이 서명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⑵ 피고 B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할 당시 원고의 직원은 연대보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E건물 모든 세대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