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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3: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길을 안내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후려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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