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G ’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2013. 10. 2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검사의 주소보정에 따라 2013. 11. 19. 및 같은 해 12. 10. 위 주소지로 재차 법정경위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각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4.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로 ‘인천 서구 H’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소재탐지촉탁 등의 추가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