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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92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범행내용과 그 법정형, 죄질,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속칭 ‘퍽치기’ 범행수법으로 저지른 강도상해, 강도치상 및 특수강도의 범행은 그 범행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11.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K, R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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