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9.경부터 1998. 1.경까지 ㈜B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1997. 7. 31.경 ㈜B 명의로 C은행 역삼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7. 7.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F”,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② 수표번호 “G”, 액면 “2,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③ 수표번호 “H”,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④ 수표번호 “I”,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⑤ 수표번호 “J”,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 등 총 5매, 액면 합계 2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E에게 “내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발행일을 적어서 지급제시를 해도 된다.”고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인 E은 피고인이 ㈜B를 부도처리 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1998. 3. 31.경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하자, 1998. 6. 초순경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1998. 6. 3.로 기재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6. 8.경 위 은행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8. 수표소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