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49 앞 편도 3차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