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B은 2015. 11. 14. 03:30경 0.184%의 주취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34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4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불상의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젖은 노면에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미끌어져 3차로 우측의 하위차로(일명 포켓차로)에 주차중인 D 관광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B이 두부, 복부 등에 상해를 입고 건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는 망 B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불상의 택시의 급격한 차로변경의 과실과 피고 버스의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차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망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