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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8 2017고단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이전에 위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켓을 든 채 전단지를 나누어 주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총길이 20cm, 날 길이 8cm) 을 꺼 내 칼날을 빼어 들고 “ 이 자식이 죽고 싶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커터 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수회 휘두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은 커터 칼이 아니라 손가락이다 ’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자 ‘ 커터 칼이 아니라 차 키이다’ 라 거나 ‘ 동 영상이 조작되었다’ 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매우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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