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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9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08호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요지는 2012. 12. 28.경 중고차 매매 및 렌트 업체인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위 피고인이 피고인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갚기 위해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소인 D에게 ‘A(피고인)과 함께 대출업자에게 가서 우리파이낸셜(주) 소유의 E 체어맨 리스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달라’고 지시하고도, 위 체어맨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자, 피고소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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